사건번호:
92다29719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02.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0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7.9. 선고 91다14291 판결(공1991,2132), 1992.11.27. 선고 92다32821 판결(공1993,260)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236), 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2013)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9. 선고 91나64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다32821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원고 1에게도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 사건 선전용 고무풍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라이터 불을 킨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1의 과실은 피고들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8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수소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선전용 고무풍선을 그 철거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원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얼른 보아도 피고들의 과실이 원고 1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 일반인이 선전용 고무풍선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심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80퍼센트로 인정한 것은 이를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원고들은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 윤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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