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사건번호:

92다36052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1605), 1993.8.24. 선고 93누1466 판결(공1993하,2641), 1994.4.26. 선고 93다51591 판결(공1994상,146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0. 선고 90나404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원고들 및 피고 1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 102명이 소외 송원국민주택조합(이 뒤에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피고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피고 주식회사 기산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연립주택 1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 피고 1의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합유인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7,990분의 1,989.442지분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약정이 취소되었고, 위 제2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송탄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취소로 인하여 위 조합원들의 합유로 복귀한 지분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제2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며, 또는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 피고 1이 그 특정부분의 분할이 불능할 때에는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그 특약에 기하여 역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축으로 인하여 원시취득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소유임에도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절차의 이행 및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1.20.자 법률행위의 취소 및 해약에 의하여 복귀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위 취소 및 해약에 기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1985.9.2.자 특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원래 송탄시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들인 피고 원현식 등 78명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3.7.8. 설립한 지역조합으로서 같은 해 9.28. 다른 주택조합(조합원 24명)을 합병하여 그 조합원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102명에 달하게 된 사실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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