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92다42941

선고일자:

1993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변호사법 제19조, 민법 제686조 / 가. 민법 제40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11.9. 선고 65다1718 판결, 1976.5.25. 선고 75다1637 판결(공1976,918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8. 선고 91나25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은 수임변호사인 원고와 그 실질적인 사건의뢰자인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보수계약 당시 위 소외 1이 그와 위 소송사건의 공동당사자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이를 체결한 것도 아니며, 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래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보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표현대리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김무성 등이 공동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그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나 위 김무성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감정결과에 터잡아 원고에게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공동 위임한 피고 등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부담하여야 할 보수액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금 16,000,000원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5.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고,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 등이 승소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위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기와 함께 위 계쟁 소송사건의 공동피고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 소송사건을 전적으로 위 소외 1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소송사건의 위임계약의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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