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2726
선고일자:
1994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불법행위 후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가. 민법 제763조, 제394조 / 나. 제763조, 제393조
가. 대법원 1961.10.12. 선고 4293민상115 판결 / 나.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42 판결(집11②민31), 1970.9.22. 선고 70다649 판결(집18③민40),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48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65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논지는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 손해액은 이 사건 무렵인 1990. 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그 때의 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 금 23,6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중 피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 18,88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대된 수리비는 소론과 같이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원고는 이러한 특별사정과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와 건물 가치의 관계, 응급조치 비용, 그리고 건물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 불가능하면 건물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굴착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발생 시, 손해배상은 수리비만 해당하며, 수리 후 건물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충당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가 굴착이나 절개로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너무 비싸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 가치 감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토지 사용 못 한 기간의 사용료를 손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 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이웃집 굴착공사로 집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외 집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집값 하락의 구체적 이유와 가해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