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3330
선고일자:
1993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23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짚시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나32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21. 선고 91다 36628 판결, 1992.5.22.선고 91다 39320 판결 각 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그 표 14의 말초신경 하지란의 Ⅱ-B-a-6 항목에 해당되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인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수정치는 5.5퍼센트가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정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맥브라이드표 15에 의한 직업별 장해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달리 표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도 배척하고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이 17퍼센트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원고가 장차 종사할 도시일용노동의 성질과 위와 같은 신체기능장해정도 및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겪는 환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표처럼 통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의 상태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노무직인 도시일용노동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상황과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소득 손실을 예측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