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3927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신원보증법 제1조
대법원 1967.7.11. 선고 66다97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일영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2나3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및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피고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정한 신원보증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하였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사실과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관리직에 입사하여 매장 내의 상표 및 재고관리 등의 일을 해 오던 중 피고 회사는 특별히 운전업무에만 종사하는 사원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사원들에게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왔는데 위 남승종은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그가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고 회사로부터 판시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친구의 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업무와 관련하는 사유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직원이 업무 외 시간에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단순히 '직원의 잘못에 대해 보증을 선다'는 일반적인 신원보증계약이 아니라면, 보증인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법인 직원의 비리가 법인 대표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표가 그 비리로 인해 신원보증인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법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하여 신원보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친구나 가족의 신원보증 요청 시, 최대 2년의 기간 제한, 회사의 업무/근무지 변경 통지 의무, 보증인의 계약 해지 권리,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 보증인 사망 시 계약 종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을 집 앞에 주차했는데, 직원의 동생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부정대출을 했을 때,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아서 신원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놓쳤다면,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