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6693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매수인)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상법 제679조, 제726조의2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공1990,12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9. 선고 91나8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기재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최경삼이 원래의 소유자 강인호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위 강인호로 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강인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위 최경삼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추가상고 이유서에 적은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 책임보험금 공제 주장과 일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민사판례
차량을 팔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사고를 냈다면 판매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은 더 이상 양도인 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판 후 명의이전 전에 매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매도인 명의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넘겼다면 매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은 안 했고, 원래 차주(판매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구매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판매자 명의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민사판례
중고차를 사면서 이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승계할 때, 보험회사는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승계가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