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7948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의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상법 제5조, 상법 제64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나19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최종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3.2.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0.11.16.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그 빚은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므로 회사의 상행위와 관련된 빚(상사채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 민사채무와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행위는 회사와 관련된 행위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상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사채권(5년 소멸시효)이 아닌 민사채권(10년 소멸시효)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채무 변제 조건(부관)이 붙은 경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취되지 않으면 변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