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064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인증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나.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서증서인증서를 인증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는 공문서이다. 나. 사서증서인증서 원본의 보관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서증서인증서는 그 인증서 원본으로 볼 수 있다. 다.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다. 제225조, 공증인법 제57조 / 다. 형법 제20조
가. 대법원 1977.8.23.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24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2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는 공문서이고( 대법원 1977.8.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인증서는 비록 그 원본의 보관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던 사서증서인증서 원본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정정한 내용의 주요성, 인증서 정정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비록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공증인보조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형사판례
공증인이 공증 서류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했거나 확인했는지 여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업계 관행이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문서로 인정된다. 공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공증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문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그 내용도 사실로 인정된다.
가사판례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는, 공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진짜라고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공증받은 합의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내용 변조는 사문서변조죄, 소송 제기는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