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2083
선고일자:
1993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를 지정상품에 사용한것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지정상품에 사용한 표장은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인데 "BASE" 부분을 보고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직감적으로 기초가 되는 제품 내지 원료의 뜻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 위 문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사용태양에 있어서도 "MG-F"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두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925),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610)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병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페퍼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0. 자 90항당50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이 수입대행사인 주식회사 대분을 통하여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1989.7.13. 및 1990.1.30. 이 사건 등록상표 "MG-F"를 사용한 지정상품인 배합사료의 첨가물을 수입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또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MG-F BASE"이나 이 사건 상표에 "BASE"표시가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상표인 "MG-F"에 "BASE"표시가 부가된 "MG-F BASE"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BASE" 부분을 보고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직감적으로 기초가 되는 제품 내지는 원료의 뜻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문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사용태양에 있어서도 "MG-F"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심판청구인이 위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특허판례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 조금 변형된 상표를 사용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원래 상표가 D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변형된 상표도 원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 그 변형 정도가 상표의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정도가 커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친다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단순한 부가 설명이라면 상표권 유지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