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4

특허판례

내 상표, 조금 바꿔서 써도 괜찮을까? -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권은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그런데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등록한 상표와 똑같이 사용해야만 할까요? 색깔이나 글씨체를 바꾸면 안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상표의 동일성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 유연한 해석

대법원은 상표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호나 부기적인 부분을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1995. 4. 25. 선고 93후1834 판결 등)

사례 분석: "SCABAL" 상표

실제로 "SCABAL TEX"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MADE BY J. MOBANG SCABAL"이라고 표시된 양복지를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TEX"는 직물류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SCABAL" 부분만으로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MADE BY J. MOBANG"이라는 부기적인 문구가 추가되었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인 "SCABAL"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표권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결론: 상표의 핵심을 유지하자

상표를 사용할 때 약간의 변형은 허용되지만,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지해야 상표권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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