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2090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 나. 상표관계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위배인지 여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이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 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공1991,485),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610) / 나. 대법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1. 자 90항당41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안에서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그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한된 구역에서의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된다(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1.10.8. 선고 91후59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에는 심판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도록 촉구함에 그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국내에서의 사용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특허판례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표권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그 상표등록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갱신등록을 했다면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자의 의미,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청구 시점과 관련된 판단 기준, 그리고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