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08

특허판례

상표 안 쓰면 취소될 수 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입증책임

안 쓰는 상표, 괜히 갖고 있으면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되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은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입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핵심 쟁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증책임'입니다. 누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는 상표권 취소를 원하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표법의 특별 규정: 그런데, 옛날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자가 전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표권자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청구인이 전국을 다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등 참조)

공시송달의 함정: 절차적 정의는 어디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공시송달'입니다. 상표권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를 몰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신중성: 공시송달을 하면 상표권자는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상표를 지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처럼 입증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 법원의 잘못: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권자의 등록주소로 서류를 한 번 보내고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표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으므로,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실제 주소를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상표권은 사용해야 지킬 수 있다!

상표권은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입증책임 문제와 공시송달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상표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 법조문/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8조, 제51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구 상표법시행령 (1990.8.28. 대통령령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23조
  • 구 특허법시행령 (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대법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 1991.10.8. 선고 91후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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