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2후254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를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출원 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공1992,1170) ,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공1992,2148) , 1992.8.18. 선고 92후261 판결(동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미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2.1.30. 자 90항원14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자 및 일본글자를 2단으로 횡서하여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한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목걸이 등 8개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된 타인의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일본글자를 [인용상표]와 같이 구성한 결합상표로서 부인용스웨터, 장식용리본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본원상표의 요부인 [그림1]과 인용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인하여 2개의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을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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