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292
선고일자:
1992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BARRIE”와 인용상표 “발리”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BARRIE”는 인용상표 “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 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출원인, 상고인】 바리 니트웨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1.30. 자 90항원149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BARRIE”는 인용상표인 “ ”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케리그린"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케리부룩", "케리부루"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BaNc'와 'BONC'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결.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Oilily' 상표와 '오리리', 'O'LEARY' 상표가 발음이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 출원 공고 후에도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