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2626
선고일자:
1994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공1989,1821)
【원고, 피상고인】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9. 선고 92구24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재결을 거쳤는지를 본다. 1.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9.10.27.선고 89누3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1.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1,320.4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7,334.58㎡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24개항의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는 바, 그 제24항은 "율곡로에서 본 대지에 이르는 6m 도시계획도로의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까지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부관 제24호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제3자 소유의 토지 30평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1992.5.경 이 사건 건축허가 중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15. 이에 대한 기각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14. 위 부관 제24호가 조건이 아니라 부담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서 위 부관 제24호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관 제24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위 재결을 이 사건 소송의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 행정심판재결은 취소소송인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재결을 거친 적법한 소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하는 청구(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예비적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강제집행(대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그 집행 전에 받았던 계고(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