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2961
선고일자:
199411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7조 , 제26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공1991,2509)
【원고, 상고인】 박영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0. 선고 90구17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 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9.10. 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 계산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이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받으면, 그 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주식 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멸되는 회사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신주)에 대해서도 배당과 유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금융기관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