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6253

선고일자:

199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 선고 93구5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설정으로서, 면허신청인이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가 발급한 증명서로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서류들은 모두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작성한 것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피고가 설정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들로써 선정자 원고, 소외 1, 소외 2의 운전경력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마련한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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