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7324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아파트분양권을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간주할 것이고, 그 양도시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까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비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자) 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8. 선고 90누10346 판결(공1993상,480),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공1993상,745) / 나.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공1988,1120),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1331), 1993.9.10. 선고 93누577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9. 선고 92구16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 초순경 ○○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무허가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1987.11.21.자 서울특별시고시 제829호로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8.2.9.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신축예정의 아파트 중 △동□□□호를 배정받은 사실, 원고는 1987.9.말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동☆☆☆☆호를 취득하여 이사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1988.3.17.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위 아파트분양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구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구 같은법시행령(1988.8.25.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아파트분양권을 위 법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간주할 것이고(당원 1992.12.8.선고 90누10346 판결 참조), 그 양도시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같은법시행규칙(1988.8.25.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 1993.9.10. 선고 93누5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23.이전에 종전의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1987.9.말경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1988.3.17.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 양도당시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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