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7461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에서 면제대상을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의 규정형식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소정의 소규모주택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라든가 위 조항 후단의 공공시설용지는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1,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의 1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 선고 91구20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원고가 1989.9.19. 건설부로부터 군포,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합계 3,971,750㎡로 보고 원고에게 1990년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그 중 791,388 ㎡만을 소규모주택(1세대당 건축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전심절차에서 그 일부가 미취득토지라는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 결국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한 면적은 3,035,619㎡로 되었다. 그리고 이 과세대상면적에는 공공시설용지 1,417,800㎡(공원 342,081㎡, 녹지 272,728㎡, 운동장 82,220㎡, 도로 526,141㎡, 광장 191,050㎡, 주차장 3,580㎡, 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먼저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는 지방세법 제234의 13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12 제1항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면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해 주택단지"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의 전체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 전체가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지 중 소규모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의 조성비용은 군포, 산본지구내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규모의 주택용지는 따로 구획되어 특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용지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도 주택용지 내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 중 소규모 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만큼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12 제1항 소정의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로서 과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3 제2항 제6호는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1(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라 함은 제79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12(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취득세면제에 관한 같은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6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관하여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 10에서는 위 시행령에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공할 토지"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그 부속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위 시행령 제79조의 12 제1항은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규정하면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 10은 위 시행령규정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위 소규모 주택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생각컨대,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6호에서 면제대상을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4조의 11 제1항의 규정형식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 11 제1항 소정의 소규모주택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라든가 위 조항 후단의 공공시설용지는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같은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10호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 취득한 토지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이를 따로 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원고는 그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인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마치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같은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의 11 제1항, 제79조의 12 제1항을 오해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는 위 시행령 제79조의 12 제1항 전단 소정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위 조항 후단의 "당해 주택단지"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너무 협소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귀착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공공용시설용지 중 소규모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면세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심의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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