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8884
선고일자:
1994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1489),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 1993.3.23. 선고 92누18498 판결(공1993상,132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0. 선고 93구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당원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그 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위 법령 소정의 자문절차를 거쳐 이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당시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