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0504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임대용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대로 이용되고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임대용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대로 이용되고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2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어리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7. 선고 93구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88. 5. 30. 마포로 제4구역 제8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동 조합이 건축한 85㎡이하의 아파트 51개 동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816㎡(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위 아파트와 함께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는 일방 1988. 3. 31.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약칭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택지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택지라 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택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택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원심판결이 법 제12조 제2항 제2호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짐), 제10조 소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한편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약칭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원심판결이 부칙 제3조 제3항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짐)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즉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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