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347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구 국유재산법 (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1986.12.31. 법률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상속세법 제2조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공1988,104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0구19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판시 토지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민사판례
국가가 자기 땅인 줄 알면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에게 넘겨준 땅은 '숨겨진 국유재산'이 아니며, 국가는 이 땅을 되찾더라도 개인에게 다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의 땅을 담당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로 개인이 농지 분배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국가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땅을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고, 돌려준 행위도 '자진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오랫동안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매길 목적으로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그 땅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속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세를 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나눠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땅을 모르고 산 사람이 국가의 소송에서 져서 소유권을 잃었는데, 국가가 등기 말소를 안 해줘서 스스로 말소했더라도 '자진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 상속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