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1347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 (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1986.12.31. 법률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상속세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공1988,104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0구19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판시 토지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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