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941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2호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5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위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3, 4토지도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주택이 있는 땅'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계산할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 초과 소유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영구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목이 '대'인 땅의 일부에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바닥면적만**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마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