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리부여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247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누1214 판결(공1990,402),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공1992,336), 1992.10.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330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2구1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거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시의 철거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시영아파트#특별분양#거부#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신청 거부, 행정소송 대상일까?

서울시 자치구의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침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했더라도 거부당했다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철거민#주택 특별공급#지침#법적 권리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토지 협의취득과 시영아파트 분양 불허, 행정소송 대상일까?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거나 시영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도시계획사업#토지 협의취득#시영아파트 분양불허#행정소송

민사판례

시영아파트 분양권과 공무원의 불법행위,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할까?

도로 건설 등으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때, 지자체가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시영아파트#분양권#불법행위#지자체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철거,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권리'일까?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 이는 소송으로 다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철거#임대아파트#입주권

민사판례

서울시 시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야기

서울시 시영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추첨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자격자#시영아파트#추첨권 양도#기대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