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2784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가.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 제16조 / 나. 민사소송법 제627조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80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6. 선고 93구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 참조). 또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있어서 경락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감독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허가신청권이 없다고 하는 이상, 그 허가신청기간이나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는 사유는 그 어느것도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며,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가 폐쇄되어도, 기본재산(땅, 건물 등)을 팔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