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340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대법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공1984,895),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공1988,71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1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및 같은법시행령 (1976. 12. 31.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14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 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0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판시금액과 같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에 쓰는 소득표준율을 이용해서 매출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수년간 임대 사업을 하던 건물주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바로 건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 아니요.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다가 팔았더라도 사업 목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임차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 목적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 낸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사비에서 빼주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