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4311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감사원법 제4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2구25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원법 제4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위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감사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을 경우, 나중에 받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6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려면, 세무서에서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 처분과 달리 180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