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4410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경흥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 14. 선고 92구147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학교법인인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지만( 제3항 제3호 (가)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 보유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임대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땅이 사용제한된 토지인 경우 언제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