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630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류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사외류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공1987,817),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661),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공1992,269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0구21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법인의 판시 매출누락액 중에는 1988.8.31.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위 매출누락의 대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대표이사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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