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9149
선고일자:
199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한 복합용도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이 정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 소정 조정률의 적용 여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6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율을 적용하도록(다만 주상복합용 토지의 경우 ‘주·상복합용’의 별도의 조정율이 제시되어 있는 때는 ‘상업용’의 조정율을 쓰지 않고 ‘주·상복합용’의 조정율을 사용함)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한 필지이나 10m 가량의 절벽을 경계로 상업용 나대지인 부분과 자연림 상태인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비교표를 활용하여 산정함에 있어 상업용 나대지인 부분과 자연림인 부분을 구분하여 표준지, 비준율 등을 달리 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비슷한 토지(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드시 용도지역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용도지역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차이(예: 준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붙어있는 여러 개의 땅이 사실상 하나의 땅처럼 쓰이는 경우, 땅값을 매길 때 여러 개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하나의 땅으로 봐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도 합리적이고, 땅값을 정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게 하나의 땅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공시지가)을 정할 때, 전년도 땅값에 단순히 비교 대상 땅(비교표준지)의 상승률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토지가격비준표 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1필지의 땅 전체를 주유소 용도로 허가받고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내에 법면이나 저지대 등 다양한 형태의 땅이 있더라도 토지 가격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평균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보고 하나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필지의 땅이 하나의 용도로 쓰일 때는 땅값을 하나로 묶어서 매기는 것이 맞지만, 정해진 계산법(표준지 공시지가 x 가격조정률)을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만약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