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968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가변동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지가변동률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 시. 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173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1구24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지가변동율"은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 지역의 지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밀접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정상적 지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 시 군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인 1990.1.1.부터 수용재결일인 같은 해 10.26.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부천시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율은 28.18%로서, 이 지가상승율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인 반면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인 인천 북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 서울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 7개 지역의 생산녹지지역의 지가상승율의 평균은 21%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할 지가변동율은 위의 21%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할 때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정보 중 '호가'를 보상금 계산에 어떤 경우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을 수용할 때 보상금을 계산할 땐, 단순히 땅의 지목(대지, 전, 답 등)만 볼 게 아니라, 그 땅이 속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 사업 자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올랐다면 주변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참고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할 때, 보상금 계산에 쓰이는 지가변동율은 일반적으로 '지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 결정일 *이전* 것이어야 하며, 지가변동률은 수용되는 토지 지역의 변동률을 쓰되, 만약 해당 개발사업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면 주변 지역의 변동률을 참고하여 사업의 영향을 제외한 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설령 계산 방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적정 금액 이상이라면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지가변동률과 인근유사토지 거래가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