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6130
선고일자:
1993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민법 제652조 / 나. 제643조(제283조), 제2조
가.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공1982,260),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공1991,1464),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공1992,157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나7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위반한 내용이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간에 이 사건 건물들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의에 벗어나도록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들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652조나 제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지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임대인이 예상 못 할 정도로 고가가 아니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임대 후 건물을 지었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고, 해지 후 새로 계약을 맺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으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 권리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과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대금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청구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땅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