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16192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업자가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3항, 제7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공1991,259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동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2.19. 선고 92나11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저 있다면 그 등기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고, 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법원이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부를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된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3항, 제7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기업자가 원고에게 환매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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