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8129
선고일자:
1993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경우 배척하는 증거부분의 명시 요부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83.3.8.선고80다3198판결(공1983,64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5. 선고 92나39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징발한 이래 1951.11.1.부터 이를 훈련소 수용연대 배출대대 병영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대대가 이전한 1975.2.2.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통신안테나, 테니스장, 취사장, 식당, 영점사격장, 초소건물, 하사관 및 군무원 등을 위한 관사 7동과 부속놀이터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하여 위 관사는 1991.12.경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설들은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1985년 이래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각 거시증거 중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론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이 명시적으로 배척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은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군인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관사 건물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본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박준서
민사판례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할 때, 각 증거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굳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서로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척하고, 일관되고 필요한 부분만 채택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특정 증거의 배척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해당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할 때, 각 증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일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증거를 선택할 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어떤 증거를 사용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특별한 증거(예: 처분문서)가 아닌 이상, 왜 그 증거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에게 일어난 유사한 범죄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