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6212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나.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가.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2237), 1992.2.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 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공1993하,2629)
【원고,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쌍용건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나33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정경쟁방지법은 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그 시행일에 관하여 부칙에 위 법률의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2.12.14. 대통령령 제13781호로서 개정 공포된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자를 1992.12.15.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1993.3.16. 당시에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하 신법이라 약칭한다)이 시행되고 있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신법 제15조에는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이하 구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와는 달리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신법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구법에 따라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판단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신법의 시행시기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당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소론은 피고 회사가 1983.4. 설립된 후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쌍용과 거래하여 오면서 신문에 피고 회사 상호가 포함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다만 피고 회사의 “쌍용”이 포함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서만 이의를 제기하다가 이제와서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지 약 7년이 경과한 1990.4.24. 및 같은 해 8.14. 두 차례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1991.1.10.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간이 피고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권리행사를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매출액이 많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도 업종, 고객층, 사업 규모 등이 다르면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먼저 상호를 등록한 회사(선등기자)는 나중에 유사한 상호를 등록한 회사(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사 상호 사용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되며,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이어서 사용하는 회사(영업양수인)는 이전 회사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전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회사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을 부여한다.
민사판례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이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 개정 후 판결이 났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1990년대 당시, 쌍용 그룹의 규모와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쌍용"은 저명한 상호로 인정되어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 "쌍용"이라는 상호 자체가 저명하면, 이를 사용하는 상표 역시 저명성을 얻기 쉽다는 점도 확인.
상담사례
1995년부터 사용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쓰는 대기업 때문에 혼동이 우려되지만, 업종과 규모, 고객층이 달라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