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6991
선고일자:
1993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공1974,8009),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공1992,1417), 1993.3.23. 선고 92다50942 판결(공1993상,127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4.22. 선고 92나6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당원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판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에 있는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민사판례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가 지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면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지만, 원래 채권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다고 어음으로 돈을 받을 권리(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원래 채권(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만약 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어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채무 승인은 꼭 서류로 남기거나 새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그 어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해도 원래 빌려준 돈(원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