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34107

선고일자:

1993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한 자의자주점유 시점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공1992,16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5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레용주식회사의 소유이다가 1976. 7. 27.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2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1956. 3. 31. 당시 귀속재산이던 (주소 생략) 대 74평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로부터 당시 화폐로 금 3,200환에 불하받고 1963. 9. 28. 불하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이던 위 (주소 생략)인 것으로 잘못 알고 불하받아 그 후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불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밖에 없으나 불하대금을 완납한 1963. 9. 28.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은 추정되므로, 위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9. 28.경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취득시효완성 이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 취득시효완성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시효진행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던 땅, 내 땅 맞죠? -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이야기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유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이후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속재산#매각#자주점유#시효취득

민사판례

나라 땅인 줄 알면서 샀다면? 20년 써도 내 땅 안될 수 있어요!

국가 소유의 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매입한 경우,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귀속재산#시효취득#20년 점유#자주점유

민사판례

돈 다 냈으면 내 땅! 귀속재산의 자주점유 시점

돈 다 냈으면 내 땅처럼 점유한 것으로 본다! 귀속재산을 산 사람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귀속재산#매매대금 완납#자주점유#점유취득시효

민사판례

20년 넘게 산 땅, 내 땅 맞죠? - 귀속재산과 취득시효

해방 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정부의 귀속재산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땅처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

#귀속재산#취득시효#자주점유#1965년 1월 1일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던 집,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귀속재산 점유와 시효취득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개인에게 판 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 점유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판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귀속재산#매각#점유#자주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내 땅 될 수 있을까? (부동산 취득시효)

국가로부터 땅과 건물을 불하받은 사람이 인접한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그 점유는 '소유할 의사'를 가진 점유로 추정되어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취득시효#자주점유#소유의사#국가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