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4213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로 우측에 비상점멸등을 켜 놓고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한 경우 트럭 운전사에게 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카고트럭 운전사인 갑이 위 트럭을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을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을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병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갑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병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공1991,200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나680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안성조이 위 트럭을 운행중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이동성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위 이동성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소외 망 유길웅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위 안성조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위 망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안성조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밤에 3차선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던 트럭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았는데,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가 주차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트럭 소유주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밤에 도로 2차선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사고에서, 법원은 트럭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30%)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속도 제한이 있고, 뒤따라오는 차가 정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일반 도로에서는 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에서처럼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가로등 없는 국도에서 불 꺼진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사고 발생 시, 트럭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중 손님 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상등 없이 정차했다가 후방추돌 사고 발생 시,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앞차의 주정차 위반 및 비상등 미점등으로 양측 모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