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663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762조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집10①민200), 1967.9.26. 선고 67다16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남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피고, 상고인】 송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4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남철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일어났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원고에게도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21.자 청구변경서에는 원고 김남철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위 원고가 철책난간을 뛰어 넘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김남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김도향이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김남철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상담사례
성인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합의에 참여하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했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는 자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교통사고 합의를 이미 끝내 자녀인 본인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