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3다56053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나.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판결요지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6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7200 판결(공1991,1757) , 1991.8.27. 선고 91다16370 판결(공1991,2430) / 나.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1731 판결(공1980,12416) , 1981.10.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공1981,14493), 1993.12.10. 선고 93다42979 판결(공1994상,35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나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피고가 그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갑 제3호증의 1(통고서)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도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내용상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1.10.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한, 본안에 대한 이 사건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이상, 이 사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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