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93다58240

선고일자:

1994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 간에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 간에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8. 선고 92나56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주민 중 직장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인 사실, 원고가 1989.5.1. 피고 조합에 6급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5.25. 서울특별시 관내 22개 각 구 의료보험조합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1991.4.10.부터는 위 노동조합의 간부인 부장직을 맡아왔던 사실, 위 노동조합에서는 1991.4.13.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같은 해 5.1. 쟁의행위신고를 각 관계기관에 접수시킨 후 같은 해 5.1.(이는 같은 해 5.9.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같은 달 16.까지 파업을 하였는데 위 파업기간 중인 같은 달 14. 10:00경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백명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전산실 앞과 복도 등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같은 해 5.15. 20:00경 당시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이며 지역의료보험 대표이사협의회 간사이던 소외 문무봉이, 같은 날 22:00경 당시 마포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이던 소외 송대원이 각 사용자측의 대표로서 위 중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실에 도착하여 위 노동조합측 대표인 노조위원장 소외 박표균, 부위원장인 소외 윤재하 및 전 부위원장인 소외 유태규와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사용자측에서는 같은 달 9.자 약속, 즉 그 이전 해고근로자 2인을 복직시키고 징계, 고소, 고발 등 후속보복조처를 하지 아니하며 같은 달 10. 오후에 단체교섭을 재개한다는 등의 약속을 번복한 점을 사과하고, 노동조합측에서는 1989년 노조설립시부터 체결을 시도해왔던 단체협약안과 그 보충안을 철회하고 그대신 수정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하여 그 다음날인 5.16. 12:00까지 밤샘 협상을 벌이면서 수정과 삭제를 거듭한 끝에 가조인을 하게 되었고 농성 철수후 3일 이내에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함께 노동조합측에서는 사후 고소, 고발 및 징계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서로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굳이 고소·징계를 안하겠다는 약속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은 기물도 파손하지 않았고 전산가동중지도 우리가 한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는 요지로 답변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피고측이 같은 해 5.9.자 약속 등 여러번의 약속을 어긴 일이 있음을 들어 노조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구하자 위 문무봉, 송대원은 “우리들이 직접 농성조합원들 앞에 나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더욱 확실한 것 아니냐”고 제의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측에서는 그 제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내부토론을 벌인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16. 14:00경 위 문무봉, 송대원과 당시 농성장 조합인 중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였던 소외 박승익 등 3인이 농성조합원 앞에 나가 쟁의를 끝내주어 고맙다며 위 파업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및 징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절대로 하지 아니할 것임을 공약하였으며, 이에 노조위원장은 쟁의종료를 선언하였고, 노조원들은 모두 소속 조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파업이 종료된 후인 1991.6.28.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위 파업기간 중 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주도적으로 ①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정권타도의 유인물을 배포케 하고 ② 노동조합원들을 노동쟁의행위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시국관련집회가 열리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참석시켰으며 ③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전산실을 무단 점거 전산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피보험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임결의에 터잡은 원고에 대한 같은 날 징계해임은 위 파업기간 중의 위 노동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위 약속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혹은 위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들고 있는 증거들 중 면책합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증거로는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2 ,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2, 제1심 증인 김영기의 증언 등을 들수 있다. 그런데 첫째 갑 제23호증의 1(“현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노조성명서, 을 제38호증은 갑 제21호증의 1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된 대자보의 사진이다), 2(“마지막으로 사측의 각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노조성명서)는 위 노동조합이 위 파업 종료 후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타결하고서 이에 따른 노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위 파업 종료일에 근접한 일자인 1991.5.31.에 작성한 성명서로 그 내용을 보면, 노조는 업무정상화와 파업기간 중에 파생된 문제의 조기수습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사용자측의 성의를 요구한다면서 그 하나로 “문제 수습을 위해 사후 고소, 징계의 자제”를 내세우고 있는 데, 만약 위 파업종료시점에서 사용자측 대표가 원고 주장과 같은 면책약정을 하였던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징계자제를 사용자측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면책약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함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구두면책약정은 원고주장대로라면 노조측에서 위 파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면책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측 대표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측에서 같은 해 5. 20.에 위 불법파업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이미 고소한 상태였고 아울러 그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위와 같은 성명서를 내게 된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서면들은 원고 주장의 면책합의에 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겠다. 둘째 제1심 증인 김영기의 증언은 사용자측 대표인 송대원, 문무봉 및 중구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인 소외 박승익 등 3인이 농성중인 노조원들 앞에서 면책을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기록 488-489면 참조), 이는 동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신청한 소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991.9.11.자 문답절차에서 한 “1991.5.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예비군 훈련관계로 위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을 제30호증)과 상치되는 것이므로 면책합의에 관한 동인의 제1심 증언은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갑 제16호증의 1에는 “몇몇 사용자는 당초의 약속을 준수하지도 않고, 처벌하겠다느니”라는 표현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약속이 확실한 징계면책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갑 제13호증은 위 노동조합 위원장이 1991.5.10. 각 지부장에게 노조원들의 잠정직장복귀를 요청하는 전언통신문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면책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전언통신문이므로 위 면책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은 모두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징계처분에 대한 소원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신청이유로서 모두 원고 자신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이 사건 면책합의를 인정하는데 사용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가치가 없거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뿐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첫째 노동조합이 1991.4.30.에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경위로 파업결의를 하자 당시 의료보험업무를 관장하던 주무부서로부터 같은 날 불법쟁의행위 등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모두 고발 및 징계를 하도록 하라는 방침이 이미 서울특별시 각구 의료보험조합에 시달된 상황이었고(을 제36호증), 위 파업이 개시된 이후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가 같은 해 5.11.에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서울특별시 각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회의결과를 고지하면서 파업에 대하여 의연히 대처하고 절대 관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었고(갑 제8호증), 같은 달 15. 10:00경에 소집된 서울특별시 각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등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도 주무부서인 보사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인내를 가지고 원칙대로 집행하고 불법행동시에는 협상에 응하지 말고 불법행동노조원명단 작성 및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수집을 지시받고 있었음이(위 갑 제8호증) 분명하고, 둘째 이 사건 노동쟁의 후에 발행된 노조책자인 을 제21호증의 3에는 노조측의 교섭권한을 받은 윤재하와 사용자측의 대표라는 송대원사이에 위 파업기간 중인 같은 달 15일 오후부터 16일 아침까지 사이에 타결한 교섭결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징계면제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고소와 징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전조합원들 앞에서 선전하여 대치하겠다고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파면이나 해임된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면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면책합의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며(을 제46호증의 2, 을 제47호증의 2),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받고서 이를 거부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사전협의가 없음을 그 사유로 내세웠을뿐 면책합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을 제11호증), 위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1991.12.4.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탄원하면서도 면책합의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갑 제3호증), 원고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고서 위 노동조합측에서 각 구 의료보험조합 앞으로 보낸 항의공문(갑 제16호증의 2 )에서도 징계위의 개최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도 면책합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파업이 종료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면책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당시 노동조합측이 무조건 파업을 종료하고 직장복귀를 선언하였다는 당시의 신문보도내용(을 제33호증 3, 5, 6)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고, 넷째 위 파업 당시 노동조합측에서 면책합의에 관하여 서면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 대표가 계속 이를 거절하였던 점(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측에서 이와 같이 면책합의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서면작성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이러한 면책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위에서 본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관한 판단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면책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면책합의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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