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3다62508

선고일자:

1995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기각된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1.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집7민317), 1972.4.25. 선고 72다56 판결(집20①민247), 1973.1.16. 선고 72다20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수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피고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인과관계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으리라는 입증이 없다는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요구를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약정한 소송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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