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7143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1681),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2266), 1993.9.14. 선고 93다12268 판결(공1993,276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2.23. 선고 91나1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4.6.3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공동으로 전전상속받은 것인바,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임야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놓은 것인데, 1984.6.월경 문중회의를 열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편의상 피고가 1951.3.10.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6호증의 2)를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피고가 1951.3.10.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그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은 원래 소외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위 부동산에 관한 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놓은 것인데, 1984.6월경 문중회의에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3도 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상의 증여일 무렵에는 위 소외 1은 사망한지 무려 26년이 지났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부가적으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임야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더라도 얼른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갑 제13호증의 2 (증인신문조서 등본), 을 제1호증(규약), 을 제2호증(문중회의록), 을 제3호증(문중재산일람표), 을 제5호증(임시총회 회의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먼저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을 보면, 이는 소외 문중의 규약 또는 회의록으로서 그 일부 내용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문중소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들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소외 문중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을 보면, 이는 이른바 소외 문중의 재산일람표라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문중재산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원고 등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을 보면 이는 소외 9가 관련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1가합4263호)의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으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을 제3호증)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위 소외 9를 통하여 문중원의 날인만을 받은 것으로서, 그 중 원고의 날인은 원고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9가 원고의 어머니인 모로서 문맹자인 소외 10으로부터 위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인장을 받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위 을 제3호증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문중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13호증의 2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기재나 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증언은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이 문중소유이고, 그 위에는 원고의 직계선대가 아닌 문중 선대들 묘소가 6기 설치되어 있으며, 문중에서 위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등의 내용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소유라는 추상적인 증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직계선대가 아닌 문중선대들 묘소가 6기 설치되어 있고, 문중에서 위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소유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당시 종중원의 연명(수인)으로 사정받은것도 아니고 원고의 선대(소외 1) 단독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부터 소외 문중(종중)이고 위 문중이 위 소외 1에게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허위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증서/확인서 허위 또는 다른 취득 원인의 문제점을 "의심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면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のために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확신할 정도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 근거가 된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특별조치법 등기는 서류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추정되지만, 서류 위조나 완전한 허위 작성은 등기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보증서,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만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