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27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신원증명서를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상의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0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1985 판결(공1983,1211), 1984.2.28. 선고 82도2851 판결(공1984,640), 1991.7.12. 선고 91도1052 판결(공1991,218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 당원 1982.9.28. 선고 82도1297 판결; 1984.2.28. 선고 82도285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 신동기에 대한 신원증명서는 그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문서상의 피증명인인 신동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 증명뿐 아니라 신분 증명 기능도 있기 때문.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세금 관련 범죄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했지만,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만든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정확히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더라도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권한 없이 고쳐 써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