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790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조,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의료법 제68조, 제67조, 제1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4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3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므로 간호사인 피고인 C가 의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의료법상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불이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생활법률
응급환자는 의료진이 무조건 응급처치해야 하며, 타 기관 이송 시 환자 안전과 정보 제공이 필수이고, 비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여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도, 진료 거부 상황이 다르면 '동종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응급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조치라도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의료진의 진료가 매우 불성실하여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면,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료 과실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야 위자료 지급이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응급환자 C씨의 경우, C씨 본인이 아닌 요양원과 병원 간 업무협약 및 이송 요청 등을 고려했을 때 요양원이 진료계약 주체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병원이 지자체로부터 진료비 지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또한, 병원이 실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