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608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 인정의 자료 나.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순서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나.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가. 형법 제246조 제2항 / 나. 형법 제56조
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272 판결(공1985,1456), 1987.9.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공1987,1601),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공1991,519) / 나.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공1985,50), 1985.3.12. 선고 84도3042 판결(공1985,585), 1991.6.11. 선고 91도985 판결(공1991,197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6. 선고 93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 및 사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박덕근, 이만수, 김영규, 박세훈의 진술등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강도의 범의를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0.12.26.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1991.10.4.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992.8.6. 형의집행을 종효한 후, 불과 6개월만인 1993.2.3.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6:30경까지 다시 판시와 같이 도박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상습도박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습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6.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의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자수감경을 한 다음 /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따라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행경위 및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징역 15년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제1심과는 달리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작량감경을 한 것은 형의 가중 감경 순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나,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원심은 1차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을 참작한다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형사판례
자수를 했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감형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결문에 자수에 대한 판단 여부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라는 가중처벌 규정 때문에 미수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도박에서 이기는 '사기도박'은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은 한 번의 사기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살인,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형 사유가 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의 상습 범죄로 묶여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형량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상습범)의 경우, 이전에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이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기판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