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사건번호:

93두2

선고일자:

1993041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통보는 성질상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지침통보로 국민의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1984,520),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1988,189),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1992,1037)

판례내용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외 3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상 대 방】 경제기획원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자 92부10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의 통보는 그 성질상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위 지침의 통보로 국민의 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종영(주심) 최재호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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