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16
선고일자:
199304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가.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나. 공장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대상인 기계, 기구 등이 경매물건명세서상의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53조)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2.11.26. 자92라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매물건명세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으로서 폐수처리시설 (17)탈수기, 처리량 1,000L/회, 부대설비 스럿지 주업 정량펌프(1.5Kw×8Kg/㎠), (20)보일러(주 대일보일러), 관류형 스팀보일러, 모델 SHC-15OEC, 용량 1,500Kg/Hr, 최대사용압력 10Kg/㎠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감정원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대상목적물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처리량 8,000L/회, 7.5Kw, (20)보일러(정일)1식, 노통연관식, 모델 JI-Z형, 용량 2톤/Hr, 최대사용압력 7Kg/㎠로 표시되어 있고,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위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물건을 목적물로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20)보일러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경매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탈수기, 보일러는 그 종류와 구조 등으로 보아 동일성이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감정평가서와 기록에 편철된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장의 업무협조요청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는 노후되어 감정평가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 위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공장저당법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었거나, 공장저당법 제53조,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등기가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되어 위 명세서 작성 당시 이미 현존하지 않았다면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최저경락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경매물건명세서 작성 또는 최저경매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상담사례
공장 경매 시 기계가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공장저당권은 기계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 담당자와 소통 및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공장저당권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하나로 묶어서 경매해야 하며, 담보 제공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물건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장 경매 시, 경매물건명세서에 일부 기계가 없다는 사실이 빠져있더라도, 그것이 경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경매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공장에 있는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등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공장공용물)도 함께 경매에 포함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서류에 공장공용물이 누락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장저당권은 타인 토지에 있는 필수 시설(예: 폐수처리시설)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시설은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장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목록에 기재된 기계에만 효력이 있으며, 나중에 설치된 기계는 목록에 추가하지 않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