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934
선고일자:
199402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감정인의 경매부동산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감정인의 경매부동산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6호
대법원 1991.12.16. 자 91마239 결정(공1992,633)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3.11.18. 자 93라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은 별다른 감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매부동산 전체를 일괄하여 1993.3.31. 현재 금 200,000,00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12.6.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1990.1.17. 경락인으로 보이는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1990.6.16. 신청외 주식회사 금성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993.1.1. 현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금 595,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은 그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위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감정시점의 약 3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금 253,000,000원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넘는 점과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면 1993.1.1. 현재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토지의 가격은 금 501,580,585원(595,000×2,005×2550/6065)이 되어 위 감정평가액을 훨씬 넘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감정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하여 최초의 경매를 실시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부당한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결정 공고하여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경매 시작가가 너무 낮게 정해졌다면, 그 이유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총액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다면,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최저경매가격이 잘못 결정된 경우,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아닌 집달관에게 평가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가능하다고 보았고, 소수의견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의 최저낙찰가격이 결정된 후 시간이 지나 시세가 변동되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을 잘못하여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잘못된 감정이 없었다면 지불했을 낙찰대금과 실제 지불한 낙찰대금의 차액이다.